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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본법은 각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국내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이를 적용한다.<개정 1962·2·7>
②국내에서 도급하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전항의 건설공사에도 또한 같다.<신설 1961·5·5>
①본법은 각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국내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이를 적용한다.<개정 1962·2·7>
②국내에서 도급하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전항의 건설공사에도 또한 같다.<신설 19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