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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3.5.31 법률 제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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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도급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