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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도급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도급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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