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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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지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이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지을 습득하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개정 1995·12·29>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6조(위해의 방지)
①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등 그 중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재정경제원장관은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등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8조(표시의 기준)
①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년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등 류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방법
6.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의 기준제정)
①국가는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용도·성분·성능·규격·원산지등의 광고에 있어서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및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및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기준을 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거래의 적정화)
①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이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국가는 약관에 의한 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률의 제정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5·12·29>
제11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리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결정사항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신설 1995·12·29>
제13조(시험·검사시설의 설치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검사기관이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제14조
삭제 <1995·12·29>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15조(소비자보호에의 협력)
①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2·29>
②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제공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제16조(위해의 방지등)
①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사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피해보상기구의 설치)
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는 적절한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을 명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그 피해보상기구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상담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신설 1995·12·29>
제17조의2(시정조치의 요청)
재정경제원장관은 사업자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7조의3(수거·파기명령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수거하여 파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7조의4(기준준수명령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7조의5(법위반사실의 공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장 소비자단체

제1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5·12·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소비자단체는 제1항제5호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 소비자를 대리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95·12·29>
제1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12·29>
제2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지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위원중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외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12·29>
1. 제5조 각호의 사항
2. 제6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제정·변경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4. 소비자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1995·12·29>
제24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지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5조(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1절 설립등

제26조(설립)
①소비자보호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7조(정관)
①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5·12·6>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제28조(업무)
①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29>
1.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
3.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기타 소비자보호관련업무
②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정거래분야에 대하여 제3절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피해구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③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제29조(시험·검사의 의뢰)
①원장이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의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임원 및 리사회

제31조(임원 및 임기)
①한국소비자보호원에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95·12·29>
②리사 5인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1995·12·29>
③원장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5·12·29>
④부원장 및 리사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5·12·29>
⑤감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5·12·29>
⑥원장·부원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제32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5·12·29>
③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부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95·12·29>
④감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33조(리사회)
①한국소비자보호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원장·부원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개정 1995·12·29>
③원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34조(설치)
①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소비자분쟁조정규칙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3인은 상임으로, 6인은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1995·12·29>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5·1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보호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5·12·29>
④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5·12·29>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련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7조(의결정족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5·12·29>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구제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절 피해구제

제39조(피해구제의 청구)
①소비자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제40조
삭제 <1995·12·29>
제41조(위법사실의 통보등)
원장은 피해구제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법령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2조(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3조(조정)
①원장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5호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계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③삭제 <1995·12·29>
제43조의2(분쟁조정)
①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3항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4조(분쟁조정의 기한<개정1995.12.29>)
①조정위원회는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45조(분쟁조정의 효력<1995.12.29>)
①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쟁조정에 대한 수낙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낙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5·12·29>
④제2항 및 제3항의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1995·12·29>
제46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①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의 처리절차중에 일방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처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체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회계·감독등

제47조(출연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48조
삭제 <1995·12·6>
제49조(감독)
①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한국소비자보호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49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의한 피해보상기구 설치 사업자의 선정·운영·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한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속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조정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1조(준용)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조사등의 절차<신설 1995.12.29>

제52조(검사와 자료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물품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2·29]
[종전 제52조는 제53조로 이동<1995·12·29>]
제52조의2(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의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행정기관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2조의3(이의신청)
이 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2조의4(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2조의5(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4제2항 또는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4조로 이동<1995·12·29>]
제54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5·12·29>
[제53조에서 이동<1995·12·29>]
부칙 <제3921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준비)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비용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부담한다.
제3조 (소비자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내지 <24>생략
부칙 <제5030호,1995.12.29>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