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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7.14>
제2조(공탁사무의 집행)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의 감독하에 그가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이 행한다.
[전문개정 1986.7.14]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1986.7.14>
제4조(공탁절차)
공탁을 하고저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5조(공탁금의 리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리자를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86.7.14]
제6조(리자등의 보관)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리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그 리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6.7.14>
제7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공탁물의 수령, 회수)
①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공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1986.7.14>
1.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2. 착오로 공탁을 한 때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제9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또는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0조(처분에 대한 항고)
리해관계인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86.7.14>
제11조(서류의 송부)
제10조의 항고를 받은 법원은 항고에 관한 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12조(항고에 대한 처리)
①공탁공무원은 항고의 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항고의 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이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13조(항고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항고의 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항고를 각하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판은 리유를 붙여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공탁공무원과 항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14조(재항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위반을 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개정 1986.7.14>
부칙 <제492호,1958.7.29>
제15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행한 공탁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법령의 폐지) 단기4255년 공탁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17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3852호,1986.7.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