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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7.14>
이 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7.14>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1986.7.14>
①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1986.7.14>
제4조(공탁절차)
공탁을 하고저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공탁을 하고저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6조(리자등의 보관)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리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그 리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6.7.14>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리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그 리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6.7.14>
제7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공탁물의 수령, 회수)
①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공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1986.7.14>
1.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2. 착오로 공탁을 한 때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①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공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1986.7.14>
1.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2. 착오로 공탁을 한 때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제9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또는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또는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0조(처분에 대한 항고)
리해관계인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86.7.14>
리해관계인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86.7.14>
제11조(서류의 송부)
제10조의 항고를 받은 법원은 항고에 관한 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10조의 항고를 받은 법원은 항고에 관한 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12조(항고에 대한 처리)
①공탁공무원은 항고의 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항고의 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이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①공탁공무원은 항고의 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항고의 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이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13조(항고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항고의 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항고를 각하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판은 리유를 붙여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공탁공무원과 항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①법원은 항고의 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항고를 각하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판은 리유를 붙여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공탁공무원과 항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14조(재항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위반을 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개정 1986.7.1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위반을 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개정 1986.7.14>
부칙 <제492호,1958.7.29>
제15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행한 공탁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법령의 폐지) 단기4255년 공탁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17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제15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행한 공탁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법령의 폐지) 단기4255년 공탁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17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3852호,1986.7.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