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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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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기금수탁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