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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4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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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