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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91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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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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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라 한다)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② 가입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2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입 대상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2조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