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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9·8·31]
[[시행일 2000·3·1]]
(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9·8·31]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