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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7148호(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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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