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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391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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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융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일 202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