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391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1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7(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관리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서비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구축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 등
4. 그 밖에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서비스 등
[본조신설 2024.2.13] [[시행일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