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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9.16 법률 제5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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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