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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9.16 법률 제5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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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1996.12.30>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한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