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27호 일부개정 2017. 05.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7.26]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7.26]
③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6]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8.7.24]
[본조제목개정 201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