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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27호 일부개정 2017.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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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공용·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