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공용·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7.26
]
부칙 [2005.3.5 대통령령 제18730호]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한다. ⑩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8.17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7.24 제2093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9 제218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9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26 제239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 칙[2012.12.28 제242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5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5.9.15 제26522호]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6.7.6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5.8 제280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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