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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8] [[시행일 2017.5.30]]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8]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