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27호 일부개정 2017. 05.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8]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