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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16546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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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일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