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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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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채석경제성의 평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