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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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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0.9,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본조제목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