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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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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