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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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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3조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본조신설 2009.10.9]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