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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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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전문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
[본조제목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