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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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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