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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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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