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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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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