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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폐지제정 1963.12.13 법률 제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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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등의 대표자·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를 거부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