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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폐지제정 1963.12.13 법률 제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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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심사청구의 방법)
①심사의 청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그 청구서를 1월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관계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