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폐지제정 1963.12.13 법률 제149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시정등의 요구)
①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