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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폐지제정 1963.12.13 법률 제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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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선택적검사사항)
①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기관 이외의 자가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2. 국가가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한 자의 회계
3. 전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전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국가 또는 전조제6호 및 제7호와 전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와 공사의 도급 또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②감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미리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