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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폐지제정 1963.12.13 법률 제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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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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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필요적검사사항)
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기관의 수입 및 지출
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현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수불
4. 국가재산 및 귀속재산의 수불
5. 국가의 채권의 득상 및 국채 기타 채무의 증감
6.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귀금속 및 유가증권의 수불
7.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국가에 귀속된 주식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법인의 회계
8. 기타 법율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자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