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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필요적검사사항)
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기관의 수입 및 지출
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현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수불
4. 국가재산 및 귀속재산의 수불
5. 국가의 채권의 득상 및 국채 기타 채무의 증감
6.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귀금속 및 유가증권의 수불
7.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국가에 귀속된 주식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법인의 회계
8. 기타 법율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자의 회계
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기관의 수입 및 지출
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현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수불
4. 국가재산 및 귀속재산의 수불
5. 국가의 채권의 득상 및 국채 기타 채무의 증감
6.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귀금속 및 유가증권의 수불
7.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국가에 귀속된 주식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법인의 회계
8. 기타 법율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자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