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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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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