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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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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허가취소등)
시·도지사는 로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