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주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댁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