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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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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1·12·27>
1.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의거상이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순국선렬·전몰군경·순직군경·4.19의거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순국선렬 또는 애국지사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유족을 제외한다)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례에 따라 지급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27>
③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상이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④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여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