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하였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