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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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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