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1.26,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삭제 [99·4·15]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2의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2004.12.31] [[시행일 2005.7.1]]
5. 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