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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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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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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4·15]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99·4·15]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