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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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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