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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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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