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