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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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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99·4·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