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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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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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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 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