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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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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