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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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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 구역 안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라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내용·처분사유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본조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