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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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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99·4·15, 2007.5.1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