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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053호 일부개정 1995.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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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5조의2(연금보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