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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053호 일부개정 1995.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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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1991·12·31>
②삭제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