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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053호 일부개정 1995.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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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8조(결의의 효력)
①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총사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