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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053호 일부개정 1995.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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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이익등의 배당의 기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